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 발굴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이미 적격성 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행 민자투자법에 근거 규정도 없이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협회 측은 "현재 침체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과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건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전반의 개정, 검토와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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