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가짜 뉴스·악성 루머 유포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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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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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보안업체 안랩이 최근 잇따른 자사의 악성 루머와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를 야기하는 가짜 뉴스나 악성 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를 포털·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랩은 “인터넷의 자정 작용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뜻으로 몇년간 대응을 자제했더니 허위 사실이 진실로 둔갑하고, 안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랩은 자료를 통해 백신 프로그램 ‘V3’ 소스코드(설계도)의 북한 제공설은 2012년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고, 2011년 농협 전산망 사고 당시 보안관제를 맡았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각종 의혹과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랩은 "보안 관제 자회사 안랩코코넛이 전자개표기 회사이고 부정 선거에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2007년 안랩에 합병된 이후에 전자개표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설도 사실이 아니라며,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C사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품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와 합의 아래 기술 실사를 진행했지만,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돼 인수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 실사 시 연구원 한명이 6시간 동안 소스코드 일부를 열람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랩은 “가짜 뉴스나 악성 루머 제보자를 대상으로 신고 포상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 중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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