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18일 8시 뉴스를 통해 “A 선수는 2015년 11월에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져 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로부터 선금 1억 원을 받았다. 자신도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판돈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SBS는 “하지만 경기 직전, A 선수 소속사는 미국의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외 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당일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판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은 A 선수는 대등한 경기를 펼쳐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승부조작을 하지 못했다. 이후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최근 이런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승부조작 브로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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