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

▲세종시의회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김복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19일 오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4층)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문가, 여성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여성기업 창업 등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영세 박사의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장, 이성옥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이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복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세종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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