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스탠딩 토론] 文, 국가보안법 폐지에 난색…“찬양·고무 조항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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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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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찬양과 고무 조항인 국보법 제7조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 선에서 그쳤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국보법 폐지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보법 폐지는)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모였는데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보법 유물관’ 발언을 언급하며 “왜 폐지할 수 없느냐”라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이 주적인가”라며 문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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