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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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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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최대 2.8배 인상...최고 85억 원까지 지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 경상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제난국을 돌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기업 당 지원 금액 한도를 신·증설은 기존 최고 3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유턴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은 ‘투자유치’라고 판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 472억 원을 41개 기업에 지원해 총 3917억 원의 신규투자와 983명의 신규고용을 이끌어내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해 2016년은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분야 모두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병윤 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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