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기업 당 지원 금액 한도를 신·증설은 기존 최고 3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유턴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은 ‘투자유치’라고 판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해 2016년은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분야 모두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병윤 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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