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1차례씩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 중의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 소재 8곳의 골프장에서 상·하반기에 모두 토양 128건, 수질 50건에 대해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4종이 토양 및 연못수에서 검출되었으나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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