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은행과 함께 ‘청년주택사업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리츠사업 등 청년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 기관은 금융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 연0.1% 적용해 총사업비의 70% 범위까지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별로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설계·시공 등 건설기간 사업관리와 준공 후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수행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60~80%로 공급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와 시행자간 협의,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등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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