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은 즉시 압류한다.
지난해 272가구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가구, 7억6000여만원의 징수액이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가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 동행하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할 수 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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