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유명 디자이너, 전문 논술강사 등 납세회피 '백태'… 서울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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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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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 재산은 자녀에 증여하고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안 낸 홈쇼핑 유명 디자이너 신모씨, 강남구 내 16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지방세 3700여만원을 미납한 논술전문강사 유모씨 등등.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은 즉시 압류한다.

지난해 272가구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가구, 7억6000여만원의 징수액이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가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 동행하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할 수 있다.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수색에서 유모씨는 주민세 등 모두 22건 3억1600여만원의 지방세가 2001년부터 밀렸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배우자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녔다. 더욱이 이들의 자녀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운동선수로, 유씨는 자녀명의 사업장 운영에도 관여했고 수십 억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하며 함께 거주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의 정황이 있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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