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이달 직장인 844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정산보험료’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이를 위해선 회사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회사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수를 모아 정산하면서 발생한다.
예로 지난해 건강보험료의 경우 1~3월분은 2014년, 4~12월분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변동된 보수액은 부과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한 직장인이 임금·성과급 인상 등으로 지난해 연봉이 전년 대비 400만원 높아졌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6.12%(사용자·근로자 각 3.06%)이 적용돼 12만2520원(사용자 부담분 미포함) 정산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직장인처럼 지난해 보수가 2015년보다 오른 근로자 844만명은 보수 증가분에 맞춰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총 정산보험료는 1조8293억원으로,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에 낸 정산보험료 총 1조8248억원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2015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정산보험료로 환급받게 된다. 277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정산보험료로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냈어야 되는 금액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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