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 '울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0 10: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근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의회 박영철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하고 다만, 건폐율은 9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완화해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