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몽골 광물석유청과 품질관리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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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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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왼쪽)과 몽골 광물석유청 바토르속트(B.Baatartsogt)이 19일 몽골에서 석유품질관리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석유관리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19일 몽골에서 몽골 광물석유청과 자동차 연료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MOU 주요 내용은 △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용 연료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석유제품 시험분석 시스템 구축 △ 기술워크숍 개최 △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활동 등이다.

몽골은 석유제품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국 다양화로 가짜석유제품 유통과 차량용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등 한국의 선진 석유관련 법제도를 비롯해 품질검사 및 시험분석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몽골에 한국형 석유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체결식에 앞선 회담에서 몽골 광물석유청 바토르속트(B.Baatartsogt) 청장은 "양국의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석유품질관리와 관련해 석유관리원과 최우선으로 협력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협력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생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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