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재활용 시설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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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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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재활용 시설물 설치기준 제정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3일 소규모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은 ▲높이 2미터 이내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밤색·회색 계통 디자인 반영 ▲우수·설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구조 가림막 설치 ▲전면부 완전개방 또는 잠금장치 설치 ▲후·측면부는 환기를 위해 지면에서 1/2이상 노출 등 기능성과 함께 통일된 디자인을 갖춰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축허가 시 재활용 분리수거 보관용기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해 승인 처리해 왔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설치된 보관용기가 생활쓰레기 배출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임의로 시설을 늘리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공동주택 수가 늘었고 시설물이 우수·설해 등에 노출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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