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유통·판매과정 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직원 125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은 식품·보건 분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