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전담 책임징수제를 설정 운영,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집중영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 징수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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