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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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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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말 전남 신안의 한 섬의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 사건과 별개로 2007년 대전시에서 당시 20세였던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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