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전 업권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모범규준에는 체납금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연체 가산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7개 항목으로 공시되고 있는 반면, 연체이자율은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된다. 향후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마련된다.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매각·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담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권 실행 유예가 확정된 때부터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을 유예하고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시 분할상환을 최장 30년에서 35년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역시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더불어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차주가 주택매각을 원할 경우 매각 또는 잔여채무 조정 등이 가능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법원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리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이자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가계대출 119'를 구축해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에게 사전 경보를 할 계획이다.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3건 이상이고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또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한 달 이상인 경우 경보 대상이 된다.
또 갑자기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준다. 원금상환유예는 1년이 원칙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원금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하거나, 실직하더라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실직한 직장보다 수입이 많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의 70.2%를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보유하고 있고, 고정금리·분활상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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