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방세 미환급금 100% 환급에 나선다.
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내달 말까지 100% 환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지만 소액인 경우 대상자의 무관심과 계좌번호 노출 기피로 미환급금이 누적돼 온게 사실이다.
3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57건에 9,496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1,773건에 663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RS 또는위택스), 「민원24」의 환급금 조회기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며 이 점을 유념해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이하 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금 양도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는「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탁된 기부금은 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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