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0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울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이다.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