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울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이다.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특검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 뇌물 및 ODA 자료 필요"자금세탁방지 강화…내부통제 미흡한 금융사 제재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새마을금고 #울주새마을금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