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만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 마련했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도 연장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 관련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 기한을 최소 30일로 확대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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