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제2금융권의 '한달 무이자' 광고 문구를 보고 대출을 받았다. 한달내에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A씨는 이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20일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 또한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하다.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아울러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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