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치 공여 절차 완료…미군에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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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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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사드 배치는 SOFA 협의 절차가 끝남에 따라 조기 배치 계획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오는 5월이나 7월쯤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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