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에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놓고 특검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종중 삼성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의 진술조서 공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부정청탁에 의한 합병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조서에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일성신약은 삼성 합병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삼성과 재판 중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이러한 논리에 전면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상의 판단이었지,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게 아니라 두 회사가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IR(기업설명회) 활동을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윤 대표의 진술은 삼성과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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