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 '카페 여종업원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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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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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T 명예회장[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초 손 명예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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