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 측 대표로는 셰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만6250t(명태 2만500t, 대구 4000t, 꽁치 7500t, 오징어 3500t, 기타 750t)으로 작년 대비 250t(대구)이 증가했다.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 명태와 대구 조업선의 조업 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 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도 해결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 꽁치, 오징어 등의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원활화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