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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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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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여부 21일 저녁쯤 결정날 듯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울산시교육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김 교육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해 지난 2월 구속한 사촌동생과 학교시설단 전 팀장 양모씨 등으로부터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뇌물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3일 김 교육감을 소환해 14일 아침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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