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열사 간 펀드판매 50% 제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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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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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3년 4월 고시됐으며 2015년 한 차례 연장됐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달해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2012년 말 47.8%에 비하면 6.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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