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 및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 우편 ․ FAX 모두 가능)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0애서)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7월초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