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영 기자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 또한 신고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행정 자치부는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 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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