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주장에 대해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날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주장에 대해 최순실 씨는 지난 달 7일 이 조항들이 여당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달 8일 기각됐고 최순실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순실 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순실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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