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7월30일부터 2016년까지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했고 올해 초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을 찾아내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이후 이같은 몹쓸 짓을 수차례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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