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가 한척당 5억 달러 이상의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지난해 도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인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 달러로 내려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센터는 또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의 수주 가격 적정성도 평가하기로 했다.
3억 달러 이하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낮추더라도 해당되는 가격대의 상선이 없어 사실상 해양플랜트에만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조선업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 방식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구체적인 평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선의 경우 우선 몇몇 선박에 시범 적용해 타당성을 따져본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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