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A사를 조사해 불법·과장 광고로 판매한 인터넷 강의 상품 계약을 취소·환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49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꼬드겨 총 1678명에게 IT 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 CD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졸업 필수 과목이므로 인터넷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면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 주겠다"고 속여 6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105명에 대해서는 '14일이 지났다' 또는 'CD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A사가 이번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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