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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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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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가구 미만 분양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661㎡ 이하 주거용건축물 등이 대상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2일~28일 4개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와 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구청장(허가권자)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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