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약사(藥事)감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약사감시란, 약사감시원이 소속 기관장의 명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와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령이 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조사·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관련 업체 및 품목 수 증가, 방역용 소독제 효력문제 등 각종 이슈가 축산현장에서 발생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 효율성 제고 방안은 관련 업계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업체별 차등관리제 ▲현장이슈 선제대응을 위한 기획감시 확대 ▲감시반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약사감시 체계의 혁신적 개편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내 양축농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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