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워킹대디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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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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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성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일 전문 컨설턴트 8명을 구성하여 가족친화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장내 가족친화 문화 실현과 확산방안 마련 및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 법적 요구사항 충족 및 가족친화 실행제도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직종별로 구분하여 그룹별 및 1:1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법적준수 사항 및 현장 심사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날 컨설팅에 참석한 앤○스○○ 기업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자신이 없었으나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추가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해 꼭 인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지원하여 32개 공공기관을 포함 66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올해까지 96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법규사항을 비롯해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워킹맘·워킹대디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는 이미지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이직률 감소와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근로자에게는 직무 및 가족생활 만족도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적으로는 취업률과 잠재 노동력 이용률 증가로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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