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 운송사업자와 화물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경고장치 장착 비용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대상자가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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