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국민연금공단 손 잡고 "소상공업체도 사회보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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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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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 신규가입 업체에 5000만원 특별금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공단과 손 잡고 소상공업체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두 공단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단체 등 총 5개 기관들과 함께 ‘자영업체(소상공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상공업체는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이면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두 공단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참여협약기관들이 상호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융자를 신청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특별금융지원은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조건(낮은금리·최저보증수수료·전액보증)으로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다음달 11일부터 지원된다.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특별금융지원 시행일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사업장 가입후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10명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소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해 가입을 안내하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시 공단의 전문강사가 사회보험과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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