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통해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9621개를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삭제를 통해 보호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업은 약 20개사로 조사됐고, 그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 약 356억원으로,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특허청은 올해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 내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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