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김복만(71)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21일 학교 공사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들이 결탁된 비리로 울산지검에 소환 조사받았으나 당시엔 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하지만 당시 구속된 김 교육감의 친인척 3명과 학교시설단 직원 가운데 사촌동생과 전 학교시설단 팀장 양모씨가 지난 2월 또다른 공사 비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되자 김 교육감은 이번엔 이들과 커넥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울산대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 2002년 당시 심완구 울산시장에 의해 정무부시장으로 관료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 재선된 데 이어 내년 3선을 노렸으나, 2010년 선거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인한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다 뇌물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오면서 김 교육감을 포함, 모두 세 차례나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다음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김 교육감 및 주변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일지다.
<2010년>
▲7월4일 = 6·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친동생 김모씨(당시 53) 구속. (5개 구·군별 선거총책 중 일부에 수백만원 돈 제공 혐의)
<2014년>
▲6월27일 = 사촌동생 김씨(당시 53) 구속. (학교시설단 공사 비리 관련 친인척 3명 포함 모두 8명 구속)
▲12월18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 소환 조사. (학교 공사 비리 등 혐의)
<2015년>
▲5월12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 불구속 기소. (2010년 선거 비용 과다 보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사기 혐의)
<2016년>
▲1월22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에 사기 혐의 징역 10월,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4월8일 = 울산지법 1심, 김 교육감 사기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사기 혐의 -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 작성,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 허위 자성 회계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2620만원 과다 보전)
▲12월14일 = 부산고법 2심, 김 교육감 사기 혐의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김 교육감,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2017년>
▲2월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사촌동생(56)과 前 학교시설단 팀장 양모씨 재구속. (학교 공사 비리 혐의-2014년 사건 관련 징역 1년6월 만기출소)
▲4월3일 = 서울북부지검, 울산시교육청 압수수색.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 등과 컴퓨터 파일 등 5개 박스 분량 압수)
▲4월13일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소환 조사. (14일 아침까지 조사)
▲4월17일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 뇌물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
▲4월21일 = 김 교육감 구속.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 김병수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