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문체부 고소… 일각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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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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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설립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정 전 이사장이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 집단에 가담해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문에는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익적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재단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에서 재단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씨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정 전 이사장이 문체부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서울 강남에서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운영했고, 당시 단골손님인 최씨와의 인연으로 작년 5월 K스포츠재단에 선임됐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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