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업체가 유통기한을 어겨 생산한 제품에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판매 중인 ‘사조꽁치김치’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충주시 소재 삼포식품의 4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 채가공품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으로, 현재 사조해표가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되고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인 3만여개 수량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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