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와 공모한 전직 군·도의원 권모씨(7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7월께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해 "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며 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당 군수에게 A씨의 승진을 부탁했으나 거절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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