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영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한 카드로택스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카드로텍스를 이용하면 카드로 세금을 납부가 가능한 것은
몰론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7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자의 납부 마감일이어서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잇다고 사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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