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는 인천시, 옹진군청이 함께 영흥면「섬」일대를 영상인식 탑재형 차량을 대동해 영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차량 79대, 4500만원의 단속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납세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켰다.
특히 이번 영흥도 영치활동에서는 관광지역 특성상 상춘객들의 자동차 도 일부 단속되어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 줬으며, 체납차량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일반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단속은 인천시 최초로 도서벽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백령도 등 섬지역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벌여 어디에서나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는 물론,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과 함께 적극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강도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매(145대), 영치예고(9,811대), 영치(3,220대), 촉탁차량(221대) 등 약36억원을 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