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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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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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법원이 지난해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해 취소 조치를 내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고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 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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