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포인트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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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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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하반기부터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25일 발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수렴된 내용을 통해 금융위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를 잔여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해지 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 포인트는 환급이나 사용이 어려워 카드를 해지할 때 쓰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하는 게 대부분이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또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용카드사들은 보통 전달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차등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이에 대한 고지도 없어 고객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4분기부터는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할 때 결제 승인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보험계약자의 직업이 바뀌었을 때 계약자가 이를 보험사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군이 변경되면 위험률도 바뀐다. 직업이 바뀐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 같은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지의무 이행방법 등 관련 절차를 약관과 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은행계좌뿐 아니라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의 휴면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각 금융투자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사 휴면계좌 조회만 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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