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행정예고 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어업인 피해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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