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들, 불만 후기 숨기고 광고비 내면 추천...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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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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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과태료 총 750만원 부과

플레이엔유(여기야)[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남긴 불만족하다는 후기를 숨기는 한편 광고비를 낸 곳은 '인기 업소'라고 추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한 이들 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는 각각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브랜드로 숙박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와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9월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업체와 핀스팟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후기를 모두 공개로 전환하고 광고 숙박업소를 '제휴업체'으로 표기하는 등 문제가 된 사실을 모두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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