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흐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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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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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료 0원 시대 연다

다음 달부터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면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이었다.

적용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1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7%를 넘어가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으로 할인 폭이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율이 67%를 넘어가면 납부할 전기요금은 '0원'이 된다.

전체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67을 제외한 33을 요금으로 내야 하는데, 절감되는 요금 67에 대한 5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0%에 도달하는 곳도 있는 만큼, 실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 소비용)이 5%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깎아준다.

정부는 이런 할인 혜택으로 3년간 총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줄고, 설비 회수기간은 기존 6.3년에서 4년으로 2년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 태양광 사업 첫 삽··· 올해 1000호 보급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도 25일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거주지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시 우대 등을 지원한다.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정부는 올해 중 농촌가구 1000호, 2020년까지 1만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촌 태양광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가구당 31∼396kW 규모로 모두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당초 2035년 11%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도 2025년으로 10년 앞당겨 잡았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된다.

원전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태양광 사업도 지속 추진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가 500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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